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09-15 16:20:14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보자를 우수 6명, 적극 10명, 일반 7명 등으로 분류해 선정했다. 

올해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가 우수 제보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5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불법 금융행위 수사의뢰건수는 총 495건으로 지난해 731건 보다 32.3% 줄었다. 불법 금융행위 유형 별로는 유사수신과 기타 불법금융이 각각 65건, 43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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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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