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만지작’… 민주당 ‘부글부글’

정부,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만지작’… 민주당 ‘부글부글’

복지부, 비대면진료 야간·휴일 초진 확대 검토
신현영 의원 “국회 소통 않고 복지부 독단 추진 안돼”
‘초진 제한적 허용’ 최혜영 의원안 중심 법제화 검토
심평원 DUR 통한 공공 플랫폼 활용 의견도

기사승인 2023-09-16 06:00:17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의 기준을 넓혀 야간·휴일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야간·휴일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어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취지가 형해화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복지부와 반대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둘 수 없다는 것에 민주당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야간·휴일 초진을 허용한다면 법제화 관련 저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나중엔 큰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선 최혜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는 섬·벽지, 교정시설, 군인, 국외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 대상 환자 기준을 정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성·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 환자는 재진일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주기적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선 최혜영 의원안으로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 플랫폼은 국민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공공 플랫폼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SUR)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 사용은 제한된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면서 처방전 복사·위조 사례나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민간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사무장병원이 진입하는 등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 DUR을 통해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면 초진·재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정보가 영리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는 전면 금지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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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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