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19일부터 23일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과 우편, 온라인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23-09-17 13:52:18
투표함. 쿠키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행안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진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가 강서구 외 지역에 사는 경우에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투표장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선박 체류자, 대규모 전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에는 △선거일 영내와 함정에 거주하는 군인 △병원과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선박 등에 장기로 머무는 사람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로 머무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 우편은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 누리집’이나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대상자 확인절차가 필요해 마감일보다 빨리 신고해야 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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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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