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원인 대부분 ‘내부 직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금융사고 원인 대부분 ‘내부 직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3-09-18 09:38:44
기사내용과 무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80%에 육박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원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는 451건 중 264건(59%)이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업권별 사고금액을 보면 금융투자(7036억원)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컸고 뒤이어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5943억원,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 153억원, 대부 67억원이다.

사고 건수는 은행 207건, 보험 104건, 금융투자 65건, 여신전문금융 38건, 저축은행 36건, 대부 1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은 금융투자(45%, 3194억원), 보험(43%, 236억원), 저축은행 (34%, 142억원), 은행 (27%, 705억원), 여신전문금융 (23%, 88억원), 대부 (0.1%, 0.1억원) 순이다 .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경영진의 직책별 책무를 정하는 것이다. 구조도에 따라 개별 임원은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내부 관리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 의무를 가진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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