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체포동의안, 20일 본회의 거친 후 21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3-09-19 10:05:30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서울시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후 21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전날 단식 장기화에 따라 병원에 후송됐고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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