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후 21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전날 단식 장기화에 따라 병원에 후송됐고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