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에 적신호가 커졌다.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협의 중인 가운데 여론의 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보고서에는 병기했다.
야당은 19일과 20일 양일간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볼 때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후보에 지명됐고, 1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 누락해 공직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또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의혹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아들을 건강보험 대상자에 등록한 의혹, 납득하기 어려운 성범죄 관련 판결 감형 등 전반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은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안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