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여파로 민생법안 통과가 줄줄이 밀리게 됐다.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던 보호출산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다시 ‘안갯속’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90여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예정에 없던 정회가 선언되며 산회했다. 이날 여야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민생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시정 연설을 위해 열리는 10월31일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보다 일주일여 뒤인 11월9일 개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보호출산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머그샷 공개법 등이 통과도 지연될 전망이다.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보호출산제)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지난 6월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뒤로 밀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종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전산화해 소액 보험료도 청구가 쉬워지도록 개선돼 가입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 통과도 무산됐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