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살인 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비명계 살인 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3-09-25 08:35: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등 테러를 암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트에 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전날 경기도 군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격레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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