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소송전이 원공노의 독자 노조 인정으로 최종 결론났다.
원공노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원공노가 민주노총 및 전공노를 벗어나 독자 노조로 조직형태를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경한 투쟁 방식과 이에 궤를 같이하는 전공노의 정치 투쟁이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으로 부적절하다는 조합원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노와의 결별이 확실해진 지금 원공노의 활동 방향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직원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바 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원공노는 민주노총 및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와 경북지역 소방노조와 뜻을 같이해 정부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