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는 2019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와 아태협이 ‘금송’과 ‘주목’이 산림 복구에 부적합한 품종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북 묘목 지원 추진 당시 경기도에서는 ‘금송’과 ‘주목’이 고급 정원수로서 인도적 지원사업 지원 품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검토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송’ 관련 북한 고위직 뇌물 의혹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서 아무 물자나 승인해 주지 않고 까다롭다. 묘목 같은 품목은 시간도 걸리고, 산림청이 긍정적이어서 승인해준 것”이라며 금송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다 합쳐서 역대 어떤 정부도 대북 묘목 지원 사업에 ‘금송’과 ‘주목나무’를 포함시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나무는 금송과 주목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송이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금송을 미세먼지 수종에 포함시켰던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는 대규모 자연 산림이 아니라 ‘도시숲’ 조성이라는 조건에 기반한 평가였다.
또한 산림청은 특히 “금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경 및 경관용 수종으로 많이 식재되는 나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위해 금송을 지원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병길 의원은 “역대 그 어떤 진보 정부도 대북산림협력 사업에서 전달한 적이 없는 ‘금송’과 ‘주목나무’가 뇌물이 아니고,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해 전달했다는 주장은 양두구육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