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서 피해자 단체별로 ‘종국성(조정이 이뤄지면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은 종국성과 향후 피해보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는 이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아들일 적절한 위자료, 배보상과 치료권, 사망자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법상 장애특별급여나 세월호 특별법상 위로금 등을 통해 평생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종국성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 추진회 대표는 이날 “조정안을 수용하는 기업들의 종국성이 보장돼야 하고 불수용한 기업들엔 더 큰 분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정안 합의 후 생존 피해자의 치료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환노위에선 기업과 피해자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조정위가 다시 기업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조정안이 나오도록 제고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데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만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조정위를 만들어서 협의한 조정안을 진행했으면 기업 측은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은 물론 피해자들도 조정안에 대해 통일 의견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가 종국성 위주로 얘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번 공청회에선 이상하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종국성만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일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배보상을 충분히 해야 하고 (피해) 자녀 수명기간 동안 지속돼야 한다. 피해 관련 모든 살균제 피해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