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자료 제출 더 안 해”…외통위 국감, 시작부터 공방 [2023 국감]

“전 정권, 자료 제출 더 안 해”…외통위 국감, 시작부터 공방 [2023 국감]

김경협 “자료 미제출, 이번 국감 특징”
김홍걸 “위원회 요구 자료도 ‘패싱’…고발 필요”
김석기 “文정부 때, 더 심각…민간 제공한 자료조차 안 내”

기사승인 2023-10-11 13:12:27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황인성 기자

여야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때아닌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여당은 전 정권은 더 자료를 안 줬었다고 항변하면서 정부를 옹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본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률 검토 자문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실 파견 종료 후 보안 문건 100여 건을 유출해 징계받은 황모 행정관과 관련된 요구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료 제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감사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심해져 이제는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는 국정원법·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식으로 제출 요구한 경우는 다른 법에 우선한다”며 “국가 안위 상 어려울 때는 장관이 5일 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에 증감법 12조 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의미가 없기에 바로 고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황인성 기자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자료 비협조가 더욱 심했다면서 통일부 등 소관기관의 자료 미제출 행태를 옹호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부·통일부 자료 제출 불응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국감 자료 제출 안 한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현안과 관련해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면담 자료의 요구를 불응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 “당시 외교부에 정대협과 외교부 당국자가 면담한 기록을 요구하니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거부했다”며 “면담 기록 문건을 못 내면, 비밀 등급·비밀 지정 날짜라도 내라고 했지만 못 낸다고 하더니 위안부 합의 파기를 위한 외부TF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TF에도 제공하면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에는 왜 못 제출하느냐고 해도 무시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도가 더 심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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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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