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 고3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교사

‘8분 지각’ 고3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교사

기사승인 2023-10-12 06:21:02
목에 상처가 남은 피해 학생. 연합뉴스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술사에서 지내는 B군이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해, 지각 사유에 대해 “늦잠을 잤다”고 답하자 B군의 목을 고르면서 벽으로 밀쳤다고 한다. 이후 복도로 나간 B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나”라고 하자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냈다. B군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A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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