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 의사 전달

‘직무정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 의사 전달

기사승인 2023-10-13 13:42:50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임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저녁 임원진이 모인 회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회장직 보궐선거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형사6부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박차훈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박차훈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증거 목록 등이 방대한 만큼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오늘 혐의, 증거목록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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