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대 차고 12년이나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적반하장

“여섯 대 차고 12년이나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적반하장

기사승인 2023-10-20 08:55:01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도 했는데,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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