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의무 위반…35조원 규모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

[단독]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의무 위반…35조원 규모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

한투, 대체투자 수익률 5년·10년 이후 발표 원칙이나 비공개
해외선 연간수익률 공시 일반적
김영선 “대체투자 실적 명확히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3-10-24 10:56:37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투자공사(한투)가 35조원 규모 대체투자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익률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실이 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투는 대체투자 연간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투의 대체투자 비율은 23%로 총 운용자산은 1171억 달러다. 23%면 원화로 35조원을 넘어선다. 또 지난 2월 한투의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보면 5년·10년 투자개시 이후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통자산에 대해선 연간 수익률과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반면 대체자산에 대해선 연간수익률을 비공개 했다.

NBIM 2022 연간보고서. 의원실 제공

해외에선 연간수익률에 대한 공시가 일반적이다. 노르웨이 NBIM 연간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통자산 투자부터 대체자산 투자까지 연간수익률을 분류별로 전체 공개했다.

공시 근거는 법에도 명시됐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 관련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비슷한 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25조 2항에 의해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에 공시하고 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한국투자공사는 국고 조성 155조원 펀드를 운영하면서 전통자산의 실적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대체투자 실적은 누적연환산만 보여주는 기형적 공시형태를 갖고 있다”며 “국부펀드의 투자실적 비공개는 명백한 위법으로 점차 늘어나는 대체투자 역시 주식·채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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