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동절기 동안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집중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숙인 현황은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시는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과 동절기 현장 구호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내 4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여 명이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 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쪽방 주민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쪽방 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