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검찰과 항소심을 이어간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소했고 같은 날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6시56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글이 퍼지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장난스럽게 쓴 건 맞지만 반성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