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입법 우수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 입법 우수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 선정

기사승인 2023-11-13 06:01:58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유 의원의 입법은 전문성이 돋보였다. 25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 관련 법안을 두루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의 법안이 있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복잡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분에 관련 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세제지원 확대로 월세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원을 더해 기준금액의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불안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했다.

고령층의 보험료 문제도 날카롭게 짚었다. 노후·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년간 동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도록 해 자동차세의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은 연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유 의원은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3 쿠키뉴스 선정 입법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상반기에는 정무위원회, 하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입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세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세액공제 조정을 통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상은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지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남겼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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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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