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부실수사”…교원단체, 서이초 사건 종결 규탄

“전형적인 부실수사”…교원단체, 서이초 사건 종결 규탄

기사승인 2023-11-14 15:55:22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사진=임형택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동료교사 및 학부모의 제보, 고인의 일기장 및 하이톡 문자 등 인적·물적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다”며 경찰의 사건 조사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 했지만,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고,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각종 서명, 집회를 비롯한 행동에 나섰다”며 “경찰은 ‘심리 부검’ 운운하고, 해당 사건이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라며 조사를 종결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이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총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는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18일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국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운동을 촉발,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들의 추모 집회를 열었다. 또 서이초 교사 49재인 지난 9월4일 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경찰은 A씨 반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사건 발생 이후 관련 학부모들이 A씨의 개인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서초서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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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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