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더딘 건설업계…97% “종전유지”

중처법 적용 더딘 건설업계…97% “종전유지”

대한건설정책연·대한전문건협 설문
모호함⋅비용 부담 등 지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의견도

기사승인 2023-11-20 14:46:34
연합뉴스

전문건설사 대부분이 내년 1월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 781곳으로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처법에 대응하려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기존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됐다가 내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으로 확대 적용된다.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크게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분류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하자는 응답이 51.5%,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6.5%였다. 

51.2%는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 34.4%는 ‘안전보건의무 축소’ 등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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