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법안’ 발의

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법안’ 발의

지자체 매입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학교에 양여 가능

기사승인 2023-11-21 15:25:19
이용호 국회의원

전국에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개교에 이르고,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모두 21곳에 달한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현행 공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이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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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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