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학부모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11일간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학년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는 발급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 등기 발송되는데, 기존에는 등기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며 “발급 기간을 20일로 늘리면 등기 서비스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님들이 더 편하게 취학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학원사업자의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온라인 서류제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학원 강사명단이나 교습과정·교습비 등 등록사항을 바꾸려고 할 때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등록한 뒤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강사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