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등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적어 소비자가 헛갈리게 했다. B 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고, C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