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2%대 주담대…30대 후반까지 확대 계획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2%대 주담대…30대 후반까지 확대 계획

기존 통장도 새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사승인 2023-11-24 12:23:35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34세까지가 기준이지만 대상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진행됐다. 당정은 청약통장과 전용대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 백브리핑에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 80%까지 2%대 저리로 장기 대출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겠다”며 “결혼 후 출산해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전 생애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하게 할 것”이라며 “소득요건은 현재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 80%까지 2%대 저리로 장기 대출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겠다”며 “결혼 후 출산해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전 생애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제도 혜택 범위를 고려 중이다. 유 의장은 이날 “청년 기준을 만34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을 그렇게 한 것”이라며 “최근에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해당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령대가 늘 때마다 인원수와 재원 마련 등 연결된 제도적인 면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존 청년 통장 역시 이번 새 청약 통장으로 전환된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지금 청년통장에 청년우대통장이 별도로 있다”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출시되면 전환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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