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시가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출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나섰다.
송산면 일원에 방치된 공동주택(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은 2015년 공사착수 후 건축주의 자금 부족,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상실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거푸집,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로 인한 혐오감 유발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송산행정복지센터, 농협, 송산초등학교 등이 있는 중심 시가지에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특히, 송산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해 건축가시설물 붕괴나 전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학부모와 인근 주민의 정비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는 2년간 건축주를 설득해 지난 5월 직권 정비 동의를 확보하고 재정비에 나서며 고재환수비(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고철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를 활용해 370만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와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오르기도 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