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3년 연장

기사승인 2023-11-28 19:02:50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마약중독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경우 ‘치료 보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치료보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을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 중독에 맞선 조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재활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치료비 적시 지급,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 내달 끝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상 질환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늘린다.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18개 권역까지 늘려 전국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 수도권(5개 권역)에 7곳, 비수도권(13개 권역)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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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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