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불법 증축’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기사승인 2023-11-29 11:08:43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불법 가벽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0)씨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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