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5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장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겨울철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방역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입소형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1년간 1만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기간,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