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넘으면 이부프로펜 복용 안 돼요”

“임신 20주 넘으면 이부프로펜 복용 안 돼요”

임신 중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사용 제한

기사승인 2023-11-30 15:13:43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의 임신 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용도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 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은 임신 주수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한다.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 관련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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