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전국 지자체 최초 ‘전세사기’ 지원 조례 발의…지자체 확산 주목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연내 보완 입법 방침
진교훈 “피해자 구제 노력 중…보완 입법 절실해”

기사승인 2023-11-30 15:02:57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강서구 전세 사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인성 기자

서울 강서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강서구의 파격 행보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모범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전세 사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보궐선거 기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고, 취임 이후엔 피해자 지원·예방을 중점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까지는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총 550명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피해 유형별 대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이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소송비용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예산도 올해 1억원 수준에서 내년 11억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도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민주연구원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현행 (전세사기 지원) 제도가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지원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 대상자는 한정적이고 우선매수권의 행사와 양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강서구 전세 사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인성 기자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연내 보완 입법 방침
고찬양 “지자체 지원 방안 계속 찾을 것”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은 “내달 11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현행법 안에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1인당 250만원 한도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의 취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정작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연구원·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특별법이 부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원내 전세사기 대책TF에서 논의해 다음 주 국토위 소위에 올리고, 연내 보완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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