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 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지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 조폭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붙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 존재를 파악해 MZ 조폭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 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알려진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내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또 A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