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와 관련해 19억원의 제재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다른 헬스앤뷰티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하며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된 점, 근래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