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법사위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3-12-07 15:54:49
지난달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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