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연300만원 상향·한도 900만원까지…“저출산 법안 발의”

자녀세액공제 연300만원 상향·한도 900만원까지…“저출산 법안 발의”

조명희,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3-12-08 16:33:47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재액을 연3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를 900만원으로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킨다.

현행법에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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