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19일 서산시 추경심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의 사업예산 불성실 공개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려 올바른 예산집행의 감시를 저해한다고 5분 발언에서 질타했다.
이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경위와 예산의 부당함, 깜깜이 예산 심사의 실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산시가 추진해온 2022~2023년도 본예산에 주요 교차로 6곳에 회전교차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웠으며, 시는 3월 제1회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증액예산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10여곳 중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두 곳은 실시설계용역비용을 포함한 예산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1회 추경 당시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본예산 대비 석림교차로를 포함해 2곳이 추가된 8곳으로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곳은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로 석림교차로는 기본설계(타당성용역) 및 모의분석실험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원은 지난 9월 둔당 사거리와 석림교차로에 대한 공사를 확인키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담당부서는 직접 생성한 문서 이외에 용역과 관련한 자료는 제공치 않았다고 밝혔다.
수차례의 요구끝에 제공받은 자료에는 예산심사 당시에는 석림사거리는 실시설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3곳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용역 결과 석림사거리는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교차로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중간보고를 확인했고 대상지 8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은 석림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한 타켓 용역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했다.
이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6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처리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이뤄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별도로 도로과에 대한 2024년 본예산에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예산 11억 3000만 원이 다시 예산으로 올라왔으며 부서가 답변한 자료 검토 결과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회신에는 편도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여부 의견이 명기되어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제5항 교차로로 하나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설치 금지로 나와있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나와있다.
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지자체간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한이라도 완화해 시민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산시의 행정을 지켜보게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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