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50억원으로 조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50억원으로 조정

기사승인 2023-12-21 12:46:50
여의도 증권가   쿠키뉴스DB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규정 완화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할 시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거두겠다고 했으나 정치권 안팎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혹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양도세를 부과한다. 세부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적용한다.

때문에 연말만 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정부의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 주요국 가운데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율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다. 독일은 지분율 1% 이상 투자자를 대주주로 정의한다. 미국은 특별히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는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다만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우대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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