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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