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해선 안 된다. 또 빠르게 약물이 방출되는 속방정을 성인 ADHD 환자에게 처방·투약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 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30일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실시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