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3가지로 구성...

기사승인 2024-01-02 10:22:29
부산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전경.부산시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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