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기존 급수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나눠 작성하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가 올해부터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작성법이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피난계획 등이 포함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일률적인 소방계획서 서식으로 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가 복잡함은 물론 서식과 매뉴얼이 통합돼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 서식을 분리하고 작성방법·예시 등 작성메뉴얼을 분류해 작성의 편이성을 높였다.
주요 소방계획서 개정내용으로는 △상업, 주거·숙박 등 10종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 및 작성메뉴얼(작성 방법·예시, 부록) 분리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등이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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