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 기간 등으로 배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2024년 사업 물량은 60동이다.
지난해까지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빈집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월 8일까지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란다”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지속해서 정비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