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개반, 13명으로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결과 무자격 중개행위 2건,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거나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및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