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역건설 문화를 확립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산시 발주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는 고금리·고물가·고임금의 여파로 인한 대형 건설사의 법정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 대상은 서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 업체로 점검 시 해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에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주 골자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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