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사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를 도운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씨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 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B씨 등과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B씨는 A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며 A씨가 2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역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A씨가 58억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 일당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가구주택의 특징을 이용해 주택 잔존담보가치를 속여 피해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