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될까

‘코로나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될까

서울경찰청, 5일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김동연 대표 지난 국정감사서 “죄송하다” 사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기사승인 2024-01-08 11:42:14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양약품 본사 전경. 일양약품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양약품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8일 제약업계와 경찰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당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단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돌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일양약품은 10년 전부터 항바이러스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에 질의하며 일양약품의 오너 일가 4명이 주가가 올랐을 때 8만6000주를 매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최대 관심은 일양약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양약품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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