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4-01-17 13:27:18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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