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선원 A씨(40대)를 제주 서귀포항에서 검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 원을 받은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16일, 전남 목포시 모처에서 역시 선급금 사기혐의로 A급 수배 중인 C씨(50대)를 추가로 검거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8일 어선 D호(신안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선급금 사기사건이 증가해 선주 등 어선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목포해경은 작년 한 해 선급금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A급) 10명을 검거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