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금 수익 2.67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일반적금 수익 2.67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청년희망적금 내달부터 만기…연계 가입 25일 시작
자유적립식 외에 가입시점에 일시 납입도 지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일반적금 상품 수익 기대 2.67배”

기사승인 2024-01-18 14:12:0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 절차가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가입일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금융위원회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일반적금 상품의 2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라며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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