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